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이라는 기준은 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편의상 주 52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기준 중 하나를 초과해 근무할 경우에도 위반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을 7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을 법정 근로기간(일 8시간), 초과 연장 근무 시간 12시간 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