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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바다사자219
7/1부터 시행인데 지금현재 회사상황으론 주52시간 초과가 불가피합니다
7월 일주일정도 초과근무를 일단하고 그다음부터 초과될시 근무를 안해도되나요?
동료를 대부분이 그럴생각이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사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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