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부터 시행인데 지금현재 회사상황으론 주52시간 초과가 불가피합니다
7월 일주일정도 초과근무를 일단하고 그다음부터 초과될시 근무를 안해도되나요?
동료를 대부분이 그럴생각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사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