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 적용시 주중 평일 연차 사용시 초과근무 가능 시간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중 주중 1일 연차 사용 혹은 공휴일 발생시 초과 근무는 몇시간 까지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 여부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했거나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중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4일 정상 출근했다면 총 20시간(기본 8시간 + 연장 1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차휴가나 공휴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및 법정공휴일로 근로하지 않은 경우 임금은 지급되지만 52시간 계산시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 및 공휴일로 근로하지 않은 8시간에 대해 추가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 또는 공휴일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을 추가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휴가 및 휴일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을 살펴보시어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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