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 여부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했거나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중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4일 정상 출근했다면 총 20시간(기본 8시간 + 연장 1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