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로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인 경우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단독명의로 등기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하여야 시가취득가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