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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캥거루38
선한캥거루3821.06.01

비규제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신고?

2020.10. 비규제 분양받아

2021.02. 부부공동명의했네요

지금까지 증여세 신고를 안했다가

해야한다는 글을 접했습니다

5억 미만인데 지금이라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로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인 경우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단독명의로 등기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하여야 시가취득가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증여세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발생이 없을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를 비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추후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각시 복잡한 상황이 되기 전에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편리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