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게 정확히 뭔가요??
뭔가 크게망한사람을 구제해주는 시스템이라는데 왜그걸 나라에서 책임져주는건가요??? 그것도 세금으로 기준이 어떻게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1. 채무가 너무 적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 1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몇 백만 원 정도는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2. 최근 발생된 채무가 1년 내에 몰려 있다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당하게 사용했다면 예외가 될 수는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을 계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3. 채무액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채무는 10억 원,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빌린 채무는 5억 원 이하로 그 신청자격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채무액이 위 조건을 넘기는 경우에는 아예 신청자격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제도인 일반회생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데 그 절차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4.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2-3달 전부터 일정한 소득이 발생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 데, 그 소득에서 기초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을 3-5년 동안 매월 갚아나가는 돈이 변제금이고, 그러한 계획을 변제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피부양자 즉 자녀 혹은 늙으신 부모가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절차를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대로 매월 약속한 변제금을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납부하게 되면 채무가 모두 사라지는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5.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채무자에게 현재 자동차, 아파트, 보험/예금 등이 있는 경우 즉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 청산가치라고 하고, 위 변제금을 3-5년 동안 납부한 총금액과 비교해서 납부 총금액이 적어도 청산가치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당장 청산가치를 받아서 빚잔치를 하는 것보다는, 변제계획대로 변제금을 받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법률과 법원이 채권자를 반강제로 법원의 결정을 따르라고 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될 수 있으면 현재 보유 재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려고 하고, 채무자는 그 재산이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최종적으로 청산가치를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라를 한 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공시가격의 1.5배를 적용하라고 하고, 채무자는 공시가격에 내 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당당한참매223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으롳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수 있는 자에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의 법률 관계를조정함으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ㅈ을 도모하기위하여 마련된절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