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부모님이라고 온 사람이 사기꾼 친구였는데 같이 고소 못하나요??
사기꾼은 고소할 예정입니다
어떻게라도 경찰서에 같이 부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온 사람이 친구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정 외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추가 증거나 정황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라고 속이고 전화를 하였으나 실제 사기 가해자의 친구였다고 해도 그 친구가 애초부터 사기에 가담했던 것이 아니라면 같이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공범 등의 구체적인 혐의 없이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를 할 경우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