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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직
서원직23.11.02

사기 당한후 차단 당했는데사기꾼 부모님이라고 연락왔어요

근데 부모님이라고 온 사람이 사기꾼 친구였는데 같이 고소 못하나요??

사기꾼은 고소할 예정입니다

어떻게라도 경찰서에 같이 부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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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공범 등의 구체적인 혐의 없이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를 할 경우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라고 온 사람이 친구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정 외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추가 증거나 정황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라고 속이고 전화를 하였으나 실제 사기 가해자의 친구였다고 해도 그 친구가 애초부터 사기에 가담했던 것이 아니라면 같이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