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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호돌이286
씩씩한호돌이28623.08.18

제가 고소해서 합의받을려고하는데요


이렇게 연락온 상황인데 질문있습니다

1. 상대방 전화번호로 연락한후 사기꾼이 미성년자이면 부모님연락처를 요구할수있나요?


2. 20만원사기당했는데 제가 연락해서 25만원달라고해서 받았는데 사기꾼이 저를 역고소할수있나요?


3. 만약 사기꾼이 돈을 안준다고하면 사기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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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모님 연락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받기 어렵습니다.

    2. 합의금액은 반드시 피해금액과 동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3. 합의가 불발되면, 상대방은 합의없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합의하는 경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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