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해서 수사중이고 대질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고소사실을 피의자의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수사관에게 연락이 와서 저한테 해주는 말이 아무리 피의자의 부모라고해도 고소사실을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말하는 행동은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얘기해주더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고소사실을 피의자의 부모에게 알린걸 수사관도 알고있는데 이러한 행동때문에 향후 수사에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