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명령 송달되었는데 보정이 불가능할 경우
피의자 이름, 연락처(통신사 모름), 이메일(네이버)만 알고 있는 상태라서 네이버측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냈는데 가입되어 있는 계정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 확인을 실패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실조회신청서 회신이 왔으니 이를 참고하여 보정하라는 명령이 송달되었는데
이같은 경우처럼 보정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사건은 직원이 임금 가불 후 무단으로 퇴사, 연락 두절을 한 사건인데 민사로 진행하려니 너무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현금 빌려주고 못받은걸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