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송달되었는데 보정이 불가능할 경우
피의자 이름, 연락처(통신사 모름), 이메일(네이버)만 알고 있는 상태라서 네이버측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냈는데 가입되어 있는 계정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 확인을 실패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실조회신청서 회신이 왔으니 이를 참고하여 보정하라는 명령이 송달되었는데
이같은 경우처럼 보정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사건은 직원이 임금 가불 후 무단으로 퇴사, 연락 두절을 한 사건인데 민사로 진행하려니 너무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현금 빌려주고 못받은걸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통신사 사실조회를 하시어 그 번호로 가입된 사람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신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이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임금가불 후 잠적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알고있다면
각 통신사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휴대폰 번호로 가입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회신해달라고 신청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주장내용의 보정이 아닌 상대방의 인적사항 보정이라면 다른 보정수단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특정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
단순하게 현금 빌려주고 못받은 것은 고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대로 보정이 되지 않은 경우 각하 등이 될 여지가 있고 다른 방법, 즉 위의 경우 연락처를 아는 경우로 다른 3개 통신사에 통신 정보 조회 신청 등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민사 채무의 불이행은 바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바로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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