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말 근무시작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8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근무입니다
더 일찍근무하려했지만 제 근무일이 주4일
수목금토만 일해서 28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만근후 바로 9월로 넘어갔는데 급여
계산 어찌될까요
세전 260 사대있고 주4일 수목금토 근무입니다
직장에서 260/30해서 4일분만 준것같은데
30만원좀 넘게들어왔으면 맞는건가요.
최저시급보다 적은금액인데 어떻게 계산되나요
휴게 제외 순근무 하루10시간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2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600,000(주휴포함 월급) x 4 / 31로 계산하여 335,48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두가지 방법
월력상 계산
시급 산출 후 실제근무한날+유급처리된날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주4일근무에 월급이 260만원이라면 시급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높을 것인 바,
2번의 방법으로 산정한 값이 1번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