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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쏙독새1
포근한쏙독새123.12.15

한달못채우면 공휴일은 유급 못받는거죠?

영업 프리랜서로 며칠 일하고 안맞아서 예전에 관둔적이 잇엇는데요 당일퇴사는 무단퇴사로 간주해서44일후에 급여지급된다고 적혀잇어요

물론 지금 2달 지나서 연락을 해둔 상태고요


9.26일부터 10.5일까지 일해서 실제로 일한 기간은 며칠 안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실제로 일한 날일은 4일인데 4일치만 받을수 잇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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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여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다면 유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임금은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 적용받습니다.

    아니라면, 계약한 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공휴일은 유급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한다면 4일 근무시 4일에 대한 보수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질문자님이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실제로 위임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4일을 일하셨다면 4일치의 금액을 받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못채우면 연차휴가를 못받는 것이지 공휴일 유급 적용은 아무 상관 없이 적용됩니다.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44일 후 급여 지급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계약의 이행 정도에 따라 용역비가 지급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한 일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이더라도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