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아리따운귀뚜라미137
아리따운귀뚜라미13722.04.14

연차소진제도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소진일을 적용한 날에 연차가 아닌 월차가 소진되게끔 할 수 있나요?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년에 입사해서 올해 연차를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소진일을 모두 적용하면 남은 연차가 몇 개 없는데 그 남은 기간이 너무 길어 연차활용에 제약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월차를 소진해야 연차를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며 1년이 되지 않은 연차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차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정한 연차소진일이라는 의미가 위 법령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월단위 연차휴가와 연단위 연차휴가를 차별하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을 특정일에 사용한 것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올해부턴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대체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측에서 진행하는 것이 연차 대체의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 연차의 대체가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다른 특정한 날에 사용하도록 하는 연차휴가 대체를 할 때에도 근로자에게 가장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대체해야 합니다(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대체토록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가 질문자분께 이미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대체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로 인해서 질문자분께서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일부 제약이 뒤따를 수 있는 것도 현실인바, 이러한 점을 회사에 말씀하셔서 입사 최초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대체 연차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한번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이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휴가는 장래에 1개월 개근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이유로 대체연차 처리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를 특정 한날에 사용하도록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며, 만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연차대체를 시행했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년에 입사해서 올해 연차를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소진일을 모두 적용하면 남은 연차가 몇 개 없는데 그 남은 기간이 너무 길어 연차활용에 제약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월차를 소진해야 연차를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이 궁금합니다

    월차가 먼저 발생되는 바,

    월차에 대해서 지정한 날짜로 소진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