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소진제도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소진일을 적용한 날에 연차가 아닌 월차가 소진되게끔 할 수 있나요?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년에 입사해서 올해 연차를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소진일을 모두 적용하면 남은 연차가 몇 개 없는데 그 남은 기간이 너무 길어 연차활용에 제약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월차를 소진해야 연차를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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