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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저248
화려한호저24822.09.03

국내 기업 대주주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주주의 경우 세금을 내는 기준도 다르다고 해서 국내 기업 대주주의 선정 기준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대주주로 불리게 되는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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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대주주요건은 (코스피기준으로)

    • 지분율 1%이상

    • 보유금액 10억원이상

    • 가족 지분 포함하여 계산

    즉 어떤 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어나 지분 보유가치평가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그 회사의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아내가 그 회사의 지분을 1%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1주라도 사게 되면 저도 대주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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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주주기준이 23년도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대주주에서 고액주주로 명칭이 바뀌며 10억원에서 100억원이상보유금액과 지분율 요건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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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코스닥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코피스 기준으로는 지분율 1%이상, 시가 3억이상,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 2%이상, 3억 이상을 충족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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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코스피 기준 1%, 코스닥 2%, 코넥스 4%이나

    추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규정은 삭제되고

    보유금액은 100억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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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주주를 고액 주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가족 합산 방식이 폐지되고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 계산해서 100억 원 이상 보유 시, 과표 3억원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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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란 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말하며,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은 최대주주라 일컫습니다. 그 많다는 기준은 일상용어에서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나, 세법상으로는 매 해 주식이 거래되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식평가액의 합계액이 얼마 이상 혹은 시가총액의 특정 비율 이상인 사람을 대주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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