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경우 세금을 내는 기준도 다르다고 해서 국내 기업 대주주의 선정 기준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대주주로 불리게 되는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대주주요건은 (코스피기준으로)
지분율 1%이상
보유금액 10억원이상
가족 지분 포함하여 계산
즉 어떤 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어나 지분 보유가치평가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그 회사의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아내가 그 회사의 지분을 1%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1주라도 사게 되면 저도 대주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주주기준이 23년도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대주주에서 고액주주로 명칭이 바뀌며 10억원에서 100억원이상보유금액과 지분율 요건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코스닥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코피스 기준으로는 지분율 1%이상, 시가 3억이상,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 2%이상, 3억 이상을 충족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코스피 기준 1%, 코스닥 2%, 코넥스 4%이나
추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규정은 삭제되고
보유금액은 100억원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주주를 고액 주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가족 합산 방식이 폐지되고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 계산해서 100억 원 이상 보유 시, 과표 3억원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란 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말하며,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은 최대주주라 일컫습니다. 그 많다는 기준은 일상용어에서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나, 세법상으로는 매 해 주식이 거래되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식평가액의 합계액이 얼마 이상 혹은 시가총액의 특정 비율 이상인 사람을 대주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