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가량 한 회사를 다니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다른사람에게 승계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근무를 하던 회사가 폐업을 할때 사직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했고,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근무형태로 갈것이라고 하여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까, 계속근무를 할까 고민하던중 근무를
계속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근무형태가 아니며 새로운 사장으로 변경된후 사업스타일도 바뀌고
강제하진 않았으나 야근도 며칠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일을 그만둔다고 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기존 사장이 근로조건,업무량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너무 힘이 들어졌습니다.
참고로 기존회사가 폐업한 시점이 10월 31일 이고 제가 새로운사장에게 그만둔다고 말한 때가 11월 2일
입니다.
지금 직원등록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