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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2.11.03

승계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5년가량 한 회사를 다니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다른사람에게 승계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근무를 하던 회사가 폐업을 할때 사직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했고,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근무형태로 갈것이라고 하여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까, 계속근무를 할까 고민하던중 근무를

계속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근무형태가 아니며 새로운 사장으로 변경된후 사업스타일도 바뀌고

강제하진 않았으나 야근도 며칠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일을 그만둔다고 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기존 사장이 근로조건,업무량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너무 힘이 들어졌습니다.

참고로 기존회사가 폐업한 시점이 10월 31일 이고 제가 새로운사장에게 그만둔다고 말한 때가 11월 2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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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나 업무강도의 증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또는 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승계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단순히 업무스타일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근로조건이 어떻게 변경된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상태에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