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파란파랑새80
파란파랑새80
21.11.04

실업급여받는데 지장이없을까요?

정규직으로 3년정도 근무중에

회사를 다른사람이 인수한다고하여서

같이일하던 대표는 폐업처리후

새로운사람이 승계받았는데

직원들은 일단 폐업으로인한퇴사로 사직서를썼고

새로운 사람과 다시 일하고싶은사람은 다시 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했고 저도 그래서 폐업으로인한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상황이였습니다

근데 새로운대표가 인수인계와 본인이 적응할때 좀 도와달라고 한달만좀 더 일해주길 바라는상황입니다

제가 불이익이없는상황(실업급여받는데 문제가 되지않은 상황)이라면 한달정도는 더 해줄 의향이 있는데

뮐 어찌해야될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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