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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파랑새80
파란파랑새8021.11.04

실업급여받는데 지장이없을까요?

정규직으로 3년정도 근무중에

회사를 다른사람이 인수한다고하여서

같이일하던 대표는 폐업처리후

새로운사람이 승계받았는데

직원들은 일단 폐업으로인한퇴사로 사직서를썼고

새로운 사람과 다시 일하고싶은사람은 다시 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했고 저도 그래서 폐업으로인한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상황이였습니다

근데 새로운대표가 인수인계와 본인이 적응할때 좀 도와달라고 한달만좀 더 일해주길 바라는상황입니다

제가 불이익이없는상황(실업급여받는데 문제가 되지않은 상황)이라면 한달정도는 더 해줄 의향이 있는데

뮐 어찌해야될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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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나, 질문자님께서 인수인계를 위하여 업무를 도와주었을 경우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달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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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상용직-계약직으로 하고 1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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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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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진사직이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계약기간 만료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회사와 상의 후 한달정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만료 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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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질의와 같은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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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불이익이없는상황(실업급여받는데 문제가 되지않은 상황)이라면 한달정도는 더 해줄 의향이 있는데

    뮐 어찌해야될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새로운 대표와 일하는 경우

    이를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무후 퇴사시 자발적퇴사로 처리될 것이며, 이경우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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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는 실업중에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때에는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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