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사협의체'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노사협의회라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면 되고, 반드시 특정일에 개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최초 실시하고자 했던 날에 실시할 수 없다면 다시 새로운 날짜를 협의하시어 개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의 뉘앙스 상 미참석에 대한 법위반사항도 궁금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미참석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은 없습니다. 단, 이번처럼 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개최로 처리되고, 일부 위원들이 참석하더라도 개최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면 개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기간 내에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32조
참고로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되,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여 하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모두 각 과반수 출석하여야 개최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인원구성과 개최요건을 갖추어서 기한 내에 다른 일정을 정하셔서 개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