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20.11.02

노사협의회 구성 인원기준 및 노사협의회 미구성 시 강제 규정이 있나요??

법인 내 동일 지역,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복지재단일 경우,

전체 법인으로 볼때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이지만, 이 인원의 기준을 전체 사업장 법인 기준으로 봐도 무방한지,

아니면, 각 사업장별 인원 구성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참여법(?)에는 협의회 규정 제정 후, 협의회 규정 미제출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가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노사협의회 미 구성할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