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구성 인원기준 및 노사협의회 미구성 시 강제 규정이 있나요??
법인 내 동일 지역,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복지재단일 경우,
전체 법인으로 볼때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이지만, 이 인원의 기준을 전체 사업장 법인 기준으로 봐도 무방한지,
아니면, 각 사업장별 인원 구성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참여법(?)에는 협의회 규정 제정 후, 협의회 규정 미제출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가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노사협의회 미 구성할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국에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으나, 노사협의회 규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노사협회 위원의 수 및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노사협의회 구성이 법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사업장이 노무관리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하고,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전체 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미설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정욱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30명 산정 기준)
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며,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규정합니다.
즉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다면 사업주는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를 부담합니다.
귀 사의 경우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나, 하나의 법인에서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가 법인 자체라고 한다면,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30명을 판단해야 할 것이지,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하위 사업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30명을 판단하는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 사료됩니다.
2. 노사협의회 미구성 시 강제 규정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 규정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노사협의회 미설치 자체에 대한 강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귀 사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는다면 각종 벌금 내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며, 근로자들의 고소 내지 고발이 있는 경우 사법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욱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