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2명 알바생 4명인 회사는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인가요?
정직원 2명, 아르바이트생 총 4명인 회사입니다.
저희가 공연 하는데라서 2월 6일부터 15일까지 (설날연휴인 2월 9일,10일,11일, 그리고 대체공휴일인 12일까지 모두 포함) 근무를 하고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전체 휴무입니다.
현재 근무 조건은
상시근로자 1인은 단축근무 중이라 월-금 7시간씩 근무
상시근로자 1인은 월-토 유동적으로 일주일에 40시간,
알바생 4인은 1월 12~21까지는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씩 쉬고 평일 6시간, 주말 8시간씩 근무했고
1월 23일부터는 돌아가면서 겹치지 않게 이틀씩 쉬고 평일에 6시간씩 3일, 주말에 8시간씩 2일 근무합니다.
1. 일주일에 이틀씩 쉬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하루만 지급되는거지요?
2.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시급으로 임금이 얼마씩 지급되어야 할까요?
3. 상시근로자수를 구할 때 연인원에 가동일수로 나눈다는데 저희는 그럼 설날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인가요?
4. 그렇다면 휴일근무수당은 3일만 나가면 되는지요? 하루에 원래 지급할 임금에 50%의 가산금을 붙여서 지급해야하나요?
5. 10일 일하고 9일을 연달아 쉬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일하고 한꺼번에 쉴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에 통상 하루만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하루만 지급됩니다.
2.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3. 5인이상으로 보입니다.
4. 휴일에 일을 한다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5.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