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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관수리1
호화로운관수리124.03.28

돌아가신아버지의 전부인이 엄마로되어있는데 형님이 사망하셔서 형님의서류를 법적엄마만 뗄수있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형님께서 사망하셔서 서류를 뗄려고하는데 부모님만 서류를 뗄수있다고합니다.

아버지는 사망하시고 돌아가시기전에 같이살던분이 법적으로 엄마로 되어있읍니다.지금은 다른분이랑

살고계신데 연락도안되고 찾아가니 일절 만남을거부하고 있읍니다.이런경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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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아니면 서류를 뗄수없는바, 질문자님이 서류가 필요한 원인이 뭔지 모르겠으나, 법률적인 문제라면 소송절차에서 이를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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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서유를 어떠한 목적으로 발급 받고자 하시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릴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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