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 측의 점유물의 과실 즉 윗층에서 원인 제공을 한 경우라면 검사비와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들 수 있고 일부 적은 금액의 공사비가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위 검사 등의 비용 금원의 일부 감액 주장을 가능하겠으나 금액의 규모 등을 보면 수긍하는 것도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