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천장 누수로
2층 업체소개로 3층에서 누수검사 하였습니다
이상없는 소견이 나왔는데 검사비용을 어디에서 비용부담 해야 하는지 해서요
향후 다른 층 검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후 천장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으로 인한 것이 밝혀진다면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사무소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특정 전유부분(특정 층의 호수)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누수원인이 된 세대에게 3층 등 다른 층의 검사비용에 대해서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