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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두루미66
점잖은두루미6622.12.01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이없으면 홈텍스에 신고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요

지식산업센타를 분양받아 등기까지 맞 추고 임차를 못맞쳤는데 세금신고를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무실적도 신고하라 인터넷에 나왔는데 안하면

무슨 나쁜제제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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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제제가 없습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인한 소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시다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시면서 만든 사업자에 대한 세금신고는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고 등기를 마치셨다면 잔금 지급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취득 신고와 함께 취득세 납부만 제대로 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사업, 임대소득이 없어도 신고를 하셔서 소득을 확정지으셔야 추후 근로장려금 등 여타 제도와 연계되어서 불이익이 없으므로 신고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소득이 없는 무실적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세금 신고 등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같은 경우 상당부분 계속 기산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부분은 세금 세무게시판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