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2024년 2월 14일부로 2005년생들은 생일 상관없이 전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전부 성인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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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청소년은 위와 같기 때문에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5년 생은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성인과 같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2005년생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2024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이므로, 범행(피해) 당시 피해자는 아동ㆍ청소년이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