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따라서 내년이 만 19세가 되는 해이므로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 청소년이 아니므로 혼숙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