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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황새186
우렁찬황새18623.11.16

2024년도에 20살이 되는 2005년 입니다 2024년도 부터 혼숙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 청소년의 혼숙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 19세가 되는 행위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되므로 만 19세가 아니어도 1월 1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혼숙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 혼숙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만나이가 도입 되면서 많이 헷갈려서 글을 써봅니다 생일이 10월달이라 그 전까진 만18세 인데 2024년 1월에 여자친구랑 펜션을 잡았는데 혼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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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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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따라서 내년이 만 19세가 되는 해이므로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 청소년이 아니므로 혼숙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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