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공익판정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군대 공익판정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군대에서 공익판정 받은 후에 얼마나 시간이 경과할때까지 그것이 유지되어야하나요 예를들어 몸무게같은거요. 그리고 공익 복무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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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행정사항에 관한 질문으로 병무청 등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판정을 받고 정상체중 등 정상상태로 돌아오더라도 병역기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공익판정이 유지됩니다.
"공익 복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질문은 굉장히 추상적인바, 본인이 소집신청을 하여 소집대상기관이 정해지면 해당 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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