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판정을 받고 정상체중 등 정상상태로 돌아오더라도 병역기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공익판정이 유지됩니다.
"공익 복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질문은 굉장히 추상적인바, 본인이 소집신청을 하여 소집대상기관이 정해지면 해당 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