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공익판정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군대 공익판정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군대에서 공익판정 받은 후에 얼마나 시간이 경과할때까지 그것이 유지되어야하나요 예를들어 몸무게같은거요. 그리고 공익 복무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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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행정사항에 관한 질문으로 병무청 등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판정을 받고 정상체중 등 정상상태로 돌아오더라도 병역기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공익판정이 유지됩니다.
"공익 복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질문은 굉장히 추상적인바, 본인이 소집신청을 하여 소집대상기관이 정해지면 해당 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