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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후투티184
조용한후투티18424.01.22

구매 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 통관번호를 쓰면 안되나요?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을 제 마켓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 통관번호를 이용해서 한번에 100개 정도씩 물건을 받아오고,
구매자들에게는 통관번호를 따로 받지 않고 바로 판매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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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자신이 구매한 후 재판매 하는 행위는 세법 및 관세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구매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신고가 되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할 때 질문자님 하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100개씩 물건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한 후 관부가세 납부 및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 요건이 필요하다면 수입 요건을 필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식 수입통관을 거친다면 불법이 아니나, 150불 미만으로 목록통관을 통해 해당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이므로 관세법에 따라 불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물품 수하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명의가 일치하여야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수하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통관이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통관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반입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방법은 구매대행업이 아닙니다.

    구매대행업은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을 말합니다.

    사업자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다면 이는 구매대행이 아닌 사업자통관에 따른 판매가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입하여 판매를 한다면 불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등을 받고 수입한 후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이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업용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수입해야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일 구매자의 명의로 수입통관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매자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에서 100개정도의 물품으 직구로 구매 하는 경우 물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판정 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일반 사업자 통관으로 통관 하여 관부가세 및 요건 취득 후 국내 판매 의 방법으로 진행 이 가능합니다.

    만일 개인통관고유부호사용 하여 자가사용 물품으로 통관 진행 하더라도 국내 구매자에게 자가사용 용도의 물품을 판매라시는 것은 관세법 위반의 소지가 잇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면세되는 경우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판매목적으로 150달러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의 경우 실제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등을 사용하여 면세적용 및 요건면제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만 활용하여야 됩니다. 다만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전제하고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가 적용되지 않기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 하시는 경우에는 국내판매시 부가세 환급을 받기가 어렵기에 이에 따라 부가세를 손해보면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국내판매를 염두에 둔다면 가능하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