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지인에게 빌린돈을 동생통장으로 받고, 못갚은 경우?
누나가 지인에게 빌린돈을 동생통장으로
받았고,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돈을 빌린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얼마전 지인이 동생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줬으나 누나가 안갚는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동생은 경찰서에 어떤식으로 소명해야하는지,
동생이 대신 변제를 해야되는지, 변제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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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은 해당 돈을 누나가 빌린 것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돈을 받은 후 누나계좌로 이체한 내역 등), 이를 소명한다면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동생이 위 돈을 받아 바로 누나에게 주었고, 누나분도 받을 당시 동생 계좌라고 명시하여 받았다면 이에 대한 변제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을 있는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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