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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인연
대단한인연22.07.24

아는 사람의 동생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고 있습니다.

혹시 돈을 계속 안캎거나 갚을 생각이 없다면 상대방을 경찰엥신고 할 수 있거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돈 액수는 200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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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이상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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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라며 고소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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