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의 동생이 돈을 빌려가서 안 갚고 있습니다.
혹시 돈을 계속 안캎거나 갚을 생각이 없다면 상대방을 경찰엥신고 할 수 있거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돈 액수는 200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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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이상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라며 고소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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