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반환을 못 받았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이사 당일 집주인이 방 상태를 확인 못한다는 이유로 100만원을 남기고 반환 후, 며칠이 지나 방을 확인했는데 원상복구 명목으로 남은 100만원 중 67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나머지 33만원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통화,문자 등 제 과실이 아닌 명백한 증거를 제공해도 연락받지않고 최초 과실로 잡지 않은 다른 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33만원을 공제한다고 번복했습니다. 연락 두절 전 합의한 부분은 10만원 입니다. 통화내역 녹음파일 전부있고 현재는 33만원 전부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께서 현재 전세계약 만기 이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해 속상한 상태이시겠네요.
상호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여의치 않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시간과 체력이 꽤 소모되니 역시나 합의로 해결하시는 부분이 가장 좋아보이긴 합니다만..
상호간 감정이 틀어진 상황이라면 부동산 거래를 했던 중개사무소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화 녹음내역 및 증거자료 등을 정리하셔서 추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보관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어떤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소송을 통한 정확한 판결이 가장 확실하게 결론을 낼 수 있지만 비용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