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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떼
라보떼23.03.07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반환을 못 받았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이사 당일 집주인이 방 상태를 확인 못한다는 이유로 100만원을 남기고 반환 후, 며칠이 지나 방을 확인했는데 원상복구 명목으로 남은 100만원 중 67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나머지 33만원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통화,문자 등 제 과실이 아닌 명백한 증거를 제공해도 연락받지않고 최초 과실로 잡지 않은 다른 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33만원을 공제한다고 번복했습니다. 연락 두절 전 합의한 부분은 10만원 입니다. 통화내역 녹음파일 전부있고 현재는 33만원 전부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께서 현재 전세계약 만기 이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해 속상한 상태이시겠네요.

    상호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여의치 않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시간과 체력이 꽤 소모되니 역시나 합의로 해결하시는 부분이 가장 좋아보이긴 합니다만..

    상호간 감정이 틀어진 상황이라면 부동산 거래를 했던 중개사무소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화 녹음내역 및 증거자료 등을 정리하셔서 추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보관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어떤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소송을 통한 정확한 판결이 가장 확실하게 결론을 낼 수 있지만 비용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