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미반환시 어텋게 해야하나요
원룸 월세보증금 300 만원에 3 년거주후 퇴실했는데요
법인명의 임대인이 퇴거당일 보증금을 주지않고 다음날 집상태를 보고 반환한다고하더니
도배비 바닥비 등 많이 나온다며
휴일이라 인테리어업자가 안온다느니 인건비가 올랐다는니 정확한 금액과 시간을 알려주지않아서 새로 들어갈집에 못들어간 바
계약당시 부동산에 항의했더니 150만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도배비 바닥비를 보증금 300만원 인 임차인이 물어줘야하는 게 정상인가요??
많은금액을 차감한다고 할게 뻔한데
조치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과도하게 떼어 가는 것은 통상 전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 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심각한 하자가 아니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본인 과실로 생긴 파손이나 특약으로 임차인 부담이라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의무를 집니다.
도배 바닥 전체를 새로 하는 비용을 청구하려면, 임차인 책임이 있는 구체적인 파손 부위, 수리 내역, 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임차인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만 공제되는 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손모로 인하로 발생하는 수선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계속하여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상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한다거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수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