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적 성격의 사유로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사태가 사람의 이동과 모임을 위축시키면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혼인, 생일, 회갑, 입학 및 졸업과 관련된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약제로 운영되는 결혼식장의 사용계약자는 불가피하게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해약하게 되는데요. 저의 직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5월 중순에 예정된 결혼식장 사용계약 해약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재해적 성격의 사유로 결혼식장 사용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이용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시에 예식을 할 수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2조 (면책)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② 이용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천재지변에 해당할지는 현재로서는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재지변에 따른 계약의 해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식장 이용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까지 걸어 예약을 하였으나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태가 천재지변 즉 계약 당사자의 힘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유 등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서 예식 등의 금지를 하는 정부의 명령 등이 없는 이상, 해당 예식의 진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조치 등이 완화된 점에서 5월 중순으로 예정된 예식을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해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위 계약금을 몰취(예식장에서 수취함)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계약서입니다.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없거나 그것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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