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이 보험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보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들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과실도표, 관련판례를 바탕으로 과실조정을 하게 됩니다.
과실은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 모든 항목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되기때문에 과실이 합의금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교통 사고가 나면 양측 보험사에 일단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장출동 직원들이 와서 사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고 수숩을 도와줍니다.
그 이후에 각 보험사의 담당자들이 결정이 되면 해당 사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실을 결정하게 되며 그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무과실로 결정이 되면 접수한 보험은 취소가 되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대인 접수
번호로는 병원에 가서 지불 보증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게 되고 대물 접수 번호로는 공업소에 가서 번호를 알려주고
수리를 받고 동일 접수 번호로 수리 기간의 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서로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게 되어 처리가 되며 본인 과실 차량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본인 과실분의 수리비 중 20%는 자기부담금으로 사비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량 수리비가 백만원이고 50 : 50의 과실 비율이면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50만원을, 자차 보험으로 50만원이
처리가 되나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사비 부담하게 되고 30만원을 자차 보험으로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은 사고내용을 조사를 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의 주의의무정도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 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일차적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을 하게 되고, 쌍방이 상기 기준에 따라 협의가 된다면 해당 협의된 내용으로 확정이 되며,
어느한측이 이의를 제기 하게 되면, 분심위로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고, 분시뮈 결정에도 이의를 한다면 결국은 법원에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접수를 하게 되고, 해당 사고에 대해 접수를 받은 보험사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과실을 확정하고,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액을 피해자측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이 보험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과실비율이 중요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본인의 과실 즉 잘못한 부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이 100만원이고, 나의 과실의 30%라면, 손해액의 30%만 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들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처리 절차는 사고발생한 후 보험사에 사고내용을 알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면 이로써 보험처리가 진행되게 되어, 별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사고에 대한 조사에 협조를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