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없나요?
저는 2주택자입니다.
회사를 다닌지는 15년정도 되었고,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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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대략 1억원이 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 없나요?
투자용으로 집을 사려고 알아보던중 적당한 매물이 나왔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했더니
저는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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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 같이 근무하던 선배들은 원할때마다 정산받아
썼던걸로 기억하는데.. 그새 법이 바뀐건가요?
퇴직금은 임금처럼 사유재산의 성격이 강한데..
이걸 누구는 받을수 있고 누구는 못받는것이..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6. 발령 시행)"에 의거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그 밖에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즉 기본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조건등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용주에게 신청할수 있을것인데,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2주택자라서 상기법에 언급된 무주택자가 아니기에 투자용으로 집을 하나더 구입하기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실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설사 상기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고용주)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것이므로 (즉 사용자는 법적으로 꼭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해야할 의무는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사용자와 지급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주택자의 주택구입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 지 여부 : 불가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것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근로자의 현재 생활의 안정적인 영위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대비하여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더불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허용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현행 법령상으로는 사용자 재량입니다.2.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는지는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유에서 보시다시피 특히 주택구입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무주택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이미 가지고 계신 질문자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봅니다.
실제로 중간정산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등을 통해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등기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 등을 요청하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용자가 받아들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후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이유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등의 위험이 있어 현재 주택을 보유 중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사유에 구속받지 않고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2012.7.26.시행)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되,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8조제2항).
따라서 현재는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해야 함은 물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반려되었다는 것은 상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각 사유마다 구비해야하는 입증서류는 상이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충족해야할 요건은 <무주택자>의 자격요건입니다. 아래의 근퇴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고서야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별도의 Q&A사례집을 만들어 배포 중인 바, 이를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제1항제5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택구입과 관련한 퇴직금 중도정산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답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라는게 퇴직한 후에야 비로서 질문자님의 채권이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그냥 미정의 권리일 뿐입니다.
노후보장이 수단으로 퇴직금을 사용하지 않고 소비해버리면 일종의 노인층 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수준 제한 하는 것이죠.
답답하시겠지만 이러한 측면을 생각하시고,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신느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는 이미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7) 생략
2.2012.7.26 이전에는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재량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단, 담보권 설정은 제한됨). 그러나 2011.7.25에 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개정 당시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노사가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며, 퇴직금이 노후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여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함3.개인적으로는 (퇴직급여제도 자체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도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을 가진 임금이므로 재직 당시에는 근로자의 사유재산으로 볼 수 없고, 2)회사로서는 불측의 중간정산 요구에 의한 재원 운용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상기의 퇴직금법 개정이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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