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없나요?
저는 2주택자입니다.
회사를 다닌지는 15년정도 되었고,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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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대략 1억원이 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 없나요?
투자용으로 집을 사려고 알아보던중 적당한 매물이 나왔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했더니
저는 받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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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 같이 근무하던 선배들은 원할때마다 정산받아
썼던걸로 기억하는데.. 그새 법이 바뀐건가요?
퇴직금은 임금처럼 사유재산의 성격이 강한데..
이걸 누구는 받을수 있고 누구는 못받는것이..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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