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5년전에 전세금이 부족해서
다니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옮기에 되어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고 하는데 비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네. 전세금과 주택 구매는 별개이니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