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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조그만살모사85
조그만살모사85

이러한 경우 권력형성범죄에 해당하나요?

권력을 바탕해서 불이익 등으로 협박해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게 권력형 성범죄라고 아는데요,

불이익으로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곤란한 상황에 처한 상대에게 단순한 호의인 척 이성적 관심을 목적으로 도움을 베풀며 상대방이 권력자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점차 수위를 높이다가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껴 거부의사를 밝히면 도움을 일절 끊어버리는 등 상대방을 다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고립시켜서

자발적으로 권력자의 행위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권력형 성범죄라고 볼 수 있나요?

이부분에서 피해자가 성인과 미성년자 일때의 차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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