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권력형성범죄에 해당하나요?
권력을 바탕해서 불이익 등으로 협박해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게 권력형 성범죄라고 아는데요,
불이익으로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곤란한 상황에 처한 상대에게 단순한 호의인 척 이성적 관심을 목적으로 도움을 베풀며 상대방이 권력자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점차 수위를 높이다가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껴 거부의사를 밝히면 도움을 일절 끊어버리는 등 상대방을 다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고립시켜서
자발적으로 권력자의 행위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권력형 성범죄라고 볼 수 있나요?
이부분에서 피해자가 성인과 미성년자 일때의 차이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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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력형 성범죄라는 것은 법률용어가 아니며 사회현상에 대한 분류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권력형 성범죄라고 분류된다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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