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받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친척 형이 운영중인 업장에서 점장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24년 5월 30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썻고요
매달 15일 250만원 약속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날에 250만원 받은 적 한번도 없고 매번 늦게 받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줄게 이런식으로 저번달까지 못 받은 돈이 360만원 가량에 이번달 월급 250 포함하면 6백만원 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중고차를 사면 자신이 할부금51만원 중 30만원씩 내주겠다고 하였는데 첫 달 빼고는 준적 없습니다
이것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점장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노동청 진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다시 한번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원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