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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12.19

재산을 자녀가 아닌 조카에게 상속할 수 있나요?

재혼 가정이고 남편에게 자녀가 있어요. 성인이 되었으나 한번씩 전화로 목돈을 요구해서 더이상 돈을 주지않겠다하니 부모연락도 차단할거고 아프다 연락해도 안받을거고 장례식을 해도 바빠서 못갈거라는 말을 끝으로 10년넘게 연락을 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입장에서 우리노후를 돌보는걸 원치도 않고 그저 본인들 밥벌이나 하고 잘살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런데 퇴직한 부모한테 대출이라도 받아500이고 1000이고 계속 보내달라. 이자도 알아서 갚아주라 등등 사람같지도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단한푼도 남겨주고 싶지않아 여쭤봅니다. 자녀가 아닌 우릴 가까이서 챙겨주는 조카에게 모든재산(건물, 현금, 주식등)을 상속할수 있습니까? 사후에 자녀들에게 소송등으로 시달리지않고 조카가 모두 받을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요? 꼭 좀 알려주십시요.


이웃어르신이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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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며 피상속인(망인)이 재산의 전부를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으로 증여)하더라도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직계비속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한 푼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재산을 모두 현금화한 후 증거가 남지 않는 방법으로 조카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방법을 택할 수 있으나, 최우선상속인인 자녀들은 유류분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를 안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조카는 법정 상속순위에서도 최후순위이기 때문에 유언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조카는 법정상속순위가 4순위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면 증여나 유증을 하여야만 조카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 형식과 절차에 맞추어 진행하여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사후 소송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통해 유언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만약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다면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고,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