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회전하다 상대방 잘못으로 제차가 원석에 붙이치고 상대방은 도망갔는데 100대0이 나왔는데요 상대방은 선처 부탁드린다고 연락이 왔는데
전 도망간게 괘씸하서라도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합의금에 대해서 받으려면 저희쪽 보험사에 물어보는게 맞나요??제가 다친곳은 없습니다 차만 문제 있구요 합의금 받으려면 병원 입원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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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인 피해가 없다면 상대방에게서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 보험회사 대물에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도망간게 괘씸하서라도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합의금에 대해서 받으려면 저희쪽 보험사에 물어보는게 맞나요??
: 네 질문자측 보험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친곳은 없습니다 차만 문제 있구요 합의금 받으려면 병원 입원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 네 단순 물피의 경우에는 특별히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상해를 입었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될 경우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합의외에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의 경제상황, 처벌수준에 따라 가해자가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대물 사고만 난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는 것으로 종결이 나는 것이고 별도의 합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인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등을 포함하여 합의금이 발생을 하지만 비 접촉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합의금은 발생하지 않고 상대방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도 요구한 후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으나 실제 다친 부분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