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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할미새263
위용있는할미새26324.02.07

제가 다니는 매장에 평상시 5인이상인데 설날엔 3인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구요.(일할사람이 부족해서)그럼 유급휴가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평상시엔 5인이상으로 일하는데 이번 설날에

일할수있는 사람이 부족해 3인으로 영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설날에 쉬면 무급휴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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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날에 일시적으로 3인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상시근로자수는 5명이므로 설날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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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날에 쉰다고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 유급휴일이 무급휴일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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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설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쉬는 사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하면 1.5배 추가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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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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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연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3인이 일한다 할지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보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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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자체가 5인이상이라면 특정일에 3인만 근무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인지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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