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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금조56
어린금조5624.01.31

설날연휴 일하는데 대체 휴일 주고 1.5배가 없습니다

설날에 일하고 대체휴일 받으면 1.5배 없나요..?

화-일 주 6일 6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이고 이번 설 연휴4일중 3일을 일하는데

이번에 예산문제로 3일 대체휴일준다고 일하라는데 1.5배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의 원청은 서울시이고 제가 있는 곳은 하청에 하청입니다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신고해도되지만 피곤해지고 설령해봤자 서울시는 돈줫으니 끝이다 하청이라 원래이렇다 피곤해진다 이런 분위기 이고요, 차라리 그날 일하지말고 너는 휴가써라 끝 이렇게 말하네요.

동료분들은 잘리거나 불이익 받는다고 사리거나 눈치 주네요..

근로계약서첨부했습니다

밑에 조건이면1.5배 없는 대체휴일에 서면동의한거 처리되나요?

회사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의 빨간날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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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면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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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하거나 보상휴가로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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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유급휴일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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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대체를 한다면 수당(1.5배) 지급없이 다른날에 대해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 다만 이러한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의 개별동의만으로 안됩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설연휴 근무시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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