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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물수리54
진실한물수리5420.05.21

원직복직 후 감봉조치 대응할수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2주 후 회사 여건상 최저임금으로 감봉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대우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협의 후 퇴사한뒤 실업급여 수령요건을 만족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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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합의되어 명시한 연봉, 급여를 별다른 이유 없이 최저임금으로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이 사측의 일방적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는바

    관련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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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이 법정기준 미만이 아니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과-797, 2009.03.26,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즉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임금조정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근로계약서(연봉계약포함)로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는 근로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할것이며, 회사에서 임금삭감을 결정할 때에는 노사 간 합의과정에서 임금삭감을 시행할 시기와 삭감기간, 삭감범위(금액),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이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만 추후에 법적분쟁등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한정적이지만 주어진 정보를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는 회사측이 전혀 노사간의 협의 과정없이 (특히 근로자의 개별동의도 없이) 임금을 회사(사용자) 마음대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삭감한다고 공지한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맞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기 협의되지 않은 회사측의 일반적인 임금삭감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일을 처리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특히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경우),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비자발적 이유 등이 아닌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하신다면 이는 자발적인 퇴사로 볼수 있기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 못할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시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들을 만족하고 상기에 언급된 예외 사유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해서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있을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이던지 단계약직 근로자이던지와는 상관없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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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임금이며, 임금구성항목입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기에 해당 감봉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으나, 위의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2개월간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근로조건 저하가 2개월간 지속된 것 또는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 심사 팀에서 진행하기에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사진 첨부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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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 역시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당대우, '위법'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감소된 임금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또한 다른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이직 사유면에서는 실업급여 수령요건을 만족합니다. 다만 '협의 후 퇴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자발적 퇴사' 등으로 사직서를 쓰실 경우 수령요건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고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위와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제1호 가목에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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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수급 요건의 제한이 없으시다면, 구직급여를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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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직복직 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 당시 종사하던 직무∙직책∙직위∙직급 등에 복직 시켜야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죄가 성립하고, 미달되는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아울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근로조건 혹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할 이상 낮아지게 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결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근로조건 혹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할 이상 낮아지게 되었다면, 기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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