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2주 후 회사 여건상 최저임금으로 감봉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대우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협의 후 퇴사한뒤 실업급여 수령요건을 만족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