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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앙투안그리즈만
22.06.07

징계 감봉조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 감봉시 평균임금의 2분의 1까지 감봉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동의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봉조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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