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로 감봉할 경우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그리고 월 임금액 중 10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감봉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해당 규정은 그 취지로 볼 때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은 당사자가 실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동의한 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봉조치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별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급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노사간 합의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감급의 제재를 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제한을 넘을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초과한 감급액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청구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