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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06.07

징계 감봉조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 감봉시 평균임금의 2분의 1까지 감봉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동의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봉조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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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감봉징계를 할 경우 하루 평균임금의 2분의 1 또는 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해당 근로자가 추가 감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모두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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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경우에는 감액의 범위는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봉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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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봉에 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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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해당 금액 이상을 감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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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조건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을 하회하는 내용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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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로 감봉할 경우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그리고 월 임금액 중 10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감봉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해당 규정은 그 취지로 볼 때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은 당사자가 실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동의한 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봉조치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별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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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급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노사간 합의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감급의 제재를 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제한을 넘을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초과한 감급액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청구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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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재로서의 감급에 따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도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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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감봉시 평균임금의 2분의 1까지 감봉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동의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봉조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임금감봉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근로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징벌적 공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하에 공제하는 것은 징벌과 무관한 합의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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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회 감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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