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형이름으로된 사업장에서 현재 근무 중입니다.
월급같은 경우 정해지지않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고용보험이나 소득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내구 있구요.
작년까지 회사생활하여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이나 샹계지원 같은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자체가 안잡혀있습니다.
지원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하게도 세무서에 신고된 인건비가 없으니 이를 지급받는 소득자의 근로소득도 집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최초 사업장 성립신고 후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까지 하신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등이 존재하여야 하고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여 요건을 따져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