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선고를 하지 않고 구형을 합니다. 선고는 판사가 하며, 검사가 제대로 된 사건파악을 하지 못하면 판사는 무죄판결로 화답을 하고, 검사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허투로 사건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검사가 구형할때의 태도만을 가지고 검사의 업무해태를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