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새요.. 주식회사입니다, 사업장은 경기도이고 자본금은 11억 입니다. 도소매를 주로하는
회사입니다 . 현재는 등기임원(3명) , 감사(1명) 입니다. 그런데 임원중에 1명이
정년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등기임원(2명) , 감사 (1명) 으로 할수는 없을까요 ?
꼭 임원(3명) , 감사(1명) 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법규정에 따라 자본금이 11억 원 이상인 경우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