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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9.01

부동산 매매계약후에 임대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해야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임차인을 인수하는 상태로 결정한상태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임차인 승계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자동승계하는것이므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 안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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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따로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특별히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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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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