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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부동산 매매계약후에 임대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해야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임차인을 인수하는 상태로 결정한상태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 임차인 승계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자동승계하는것이므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 안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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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및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따로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특별히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