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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무희새62
독특한무희새6224.03.18

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궁금합니다

불륜남이 저와의 관계를 남편한테 오픈하겠다고 하는데 게다가 남편한테 통화가능한지 톡을 남겨 놨더라구요..지금은 그사람과 헤어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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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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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픈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인지, 오픈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오픈하겠다고 한 것인지 등 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오픈하겠다는 것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는 평가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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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백히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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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동의없이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그냥 불륜사실을 전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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