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이 저와의 관계를 남편한테 오픈하겠다고 하는데 게다가 남편한테 통화가능한지 톡을 남겨 놨더라구요..지금은 그사람과 헤어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픈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인지, 오픈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오픈하겠다고 한 것인지 등 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오픈하겠다는 것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는 평가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백히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상대방이 동의없이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그냥 불륜사실을 전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