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여자 A와 저희 와이프와의 트러블때문에 여자A의 남편과 전화하여 다신 연락하지마라 등에 대한 얘기를 서로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알고보니 그 여자A의 내연남이였고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여자A의 내연남을 처벌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통화내용은 제가 녹음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인 척을 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인척 한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인척 전화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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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남편인 줄 알고 통화하였던 자가 내연남이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