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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원금은 수령한도와 무관하게 한꺼번에 받아도 되는건가요?

개인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때 그동안 연금으로 냈던 원금은 수령한도 금액과 무관하게 내가 한꺼번에 받아도 되는돈인가요? 이떼 세금을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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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원금은 수령 한도와 관계없이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 공제를 받으셨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액 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원금은 비과세로 처리되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 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현명한 재정 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 세금 유무가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계좌는 비과세 이며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는 70세수령시 5%, 75세 수령시 4% ,80세 수령시 3%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연금수령 시 세액 공제를 받으셨으면 한번에 수령을 하시던 나눠서 수령을 하시던 기본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다시 말해 세액 공제를 받지 않으셨으면 원금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