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60%,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
하는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