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분양권 매매 시 부가되는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9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현재 매매하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정보가 현제 세법과 일치한지 여쭙고자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60%,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
하는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의 66%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미만 분양권 77%, 1년 이상 분양권 66% 두가지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